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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9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F군수 선거일 직전인 2014. 5. 31. 휴대전화로 13회에 걸쳐 120명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후보자가 F군수에 당선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위 범행이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선거범죄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3유형의 기본 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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