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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단100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B’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1. 2. C로 하여금 손님 D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손님(파파라치)이 글씨가 안 보이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없다고 하였는데, 재차 요청을 하여 마침 혼자 놀러왔던 여자분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합석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깊이 반성하나, 원고가 어려운 형편에 노모를 모시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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