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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단30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B’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종업원 혼자 영업을 하던 중 며칠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 손님 4명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분주한 틈에 2명이 합석을 하여 그 애들도 같은 나이로 간주해 버렸는데, 단속 결과 추가로 들어온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량한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을 속임에 따라 선량한 업주인 원고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막대하다.

그 동안 전혀 위반사실이 없었고, 생계가 어려운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함은 재량권 남용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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