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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0 2018가단2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 피고와 김천시 D 아파트 신축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7,000,000원(한전불입금 별도, 조명 외 인터폰 별도, 기타 준공비 별도,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인터폰 공사 등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1. 12. 5. 합계금액을 77,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날짜 금액(원) 지급인 지급형태 2011. 6. 1. 7,000,000 E 계좌송금 2011. 7. 25. 8,000,000 피고 계좌송금 2011. 8. 2. 20,000,000 피고 계좌송금 2012. 1. 11. 6,000,000 E 계좌송금 2012. 1. 12. 1,000,000 E 계좌송금 2012. 3. 30. 9,000,000 E 계좌송금 2012. 4. 2. 1,000,000 E 계좌송금 2012. 6. 11. 1,200,000 E 계좌송금 합계 53,200,000

마. 원고는 2011. 7. 28. 한전불입금으로 4,312,0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고, 피고, 건축주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8,112,000원(= 기본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77,000,000원 한전불입금 4,312,000원 - 지급한 대금 5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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