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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한 진단 명과 수술 내역 등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 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등 참조). 한편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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