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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나2081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C과 D 개인택시 차량에 관하여, 2012. 9. 30. E과 F 개인택시 차량에 관하여, 2013. 5. 17. G과 H 개인택시 차량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I는 2013. 3. 24. 발생한 D 개인택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피고 소속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K는 2013. 7. 9. 발생한 F 개인택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피고 병원에서 2013. 8. 19.부터 2013. 12. 2.까지 기간 중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L은 2013. 9. 12. 발생한 H 개인택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피고 병원에서 2013. 9. 24.부터 2013. 10. 10.까지 기간 중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L, K, I(이하 위 3인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 3인’이라 한다)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구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자 3인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 지급한도를 각 통지하였다.

바.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L에 대한 진료와 관련된 진료수가 합계 261,410원을, K에 대한 진료와 관련된 진료수가 합계 1,474,730원을, I에 대한 진료와 관련된 진료수가 합계 2,111,69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 7. 1. 위 피해자 3인에 대한 진료수가 중 L에 대한 34,240원, K에 대한 128,400원, I에 대한 214,000원 합계 376,64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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