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42043
건물명도 및 화재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2. 청구원인 정리사항”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