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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22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⑴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⑵ 1,843,0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o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B, C, E,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o 피고 D : 갑 제1, 2, 3호증의 7,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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