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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5가합60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2. 14.부터 2014. 4. 2.까지 원고에게 D과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82,9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2. 3. 14.부터 2014. 4. 2.까지 원금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피고 B에게 계좌이체, 현금지급,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23,34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B은 그 초과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합계 130,964,344원(대여 및 변제 내역을 법정변제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빼앗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1,8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2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함으로써 체크카드와 연결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 합계 21,8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여 두겠다고 말하면서 원고 스스로 피고 C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24, 2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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