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776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9.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8. 6. 7. 14:50 제1회 변론기일, 2018. 8. 23. 11:20 제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0. 17.에 이르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8. 9. 28.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1월 기간의 말일인 2018. 9. 23.이 일요일이고, 2018. 9. 26.까지가 공휴일이므로 2018. 9. 27.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9.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