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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07617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9. 7. 18. 14:40 제2회 변론기일, 2019. 8. 20. 14:00 제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9. 10. 17.에 이르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9. 8.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기일지정신청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9. 9. 21.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해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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