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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6가단2050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9.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3. 21. 10:40 제1차 변론기일과 2017. 8. 22. 10:50 제6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11. 8.에 이르러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7. 9. 23.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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