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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01:32 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1006 1호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 음란 및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9. 23. 1:50 경부터 같은 날 2:10 경까지 약 30분 동안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오자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마시던 물을 바닥에 뱉어 버리고, 종이컵에 남아 있는 물을 바닥에 뿌린 후, 바닥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도주 미수 피고인은 2015. 9. 23. 04:15 경 위 E 파출소에서 112 순찰차의 조수석 뒤 좌석에 탑승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해 경기 남 앙 주시 경 춘 로 532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로 연행되어 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F이 위 순찰차의 차량 문을 열어 주려 하자, 갑자기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위 F을 밀쳐 낸 후 위 경찰서 앞 경 춘 국도의 중앙 분리대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달려가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쫓아 간 위 F, 경위 G, 경위 H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4:20 경 위 남양주 경찰서의 본관 계단에서 위와 같이 다시 경찰 관인 피해자 F(31 세 )에게 체포되어 수사과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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