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329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