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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1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는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쉽게 드러나는 곳이고, 피고인은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폭력 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실형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이 길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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