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9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와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인데, 당시 13세, 14세의 어린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범행으로서 여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6차례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 수산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행 중 ‘성기의 일부를 내보이면서’는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의 일부를 내보이면서’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