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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8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2:30 경 전 북 부안군 C 앞 도로 상을 계화도에서 하서방향으로 진행 중 맞은편 도로 상 건너가 그 곳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어 D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며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23:30 경 부 안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 맘대로 해 라’ 라고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 당시 상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실적으로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음주 운전을 방지하고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가로질러 농 수로에 앞바퀴가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계속하여 응하지 않다가 판시와 같이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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