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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확정[각공2009하,1523]
판시사항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이사를 위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으로 개별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으로 봄이 바람직한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9 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기업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의24 가 금지행위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석)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성한)

변론종결

2009.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10. 30. 접수 제923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8. 9. 23.부터 2008. 12.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08. 10. 6. 소외 1, 2와 사이에 피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원고의 주식을 소외 1과 소외 2가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08. 10. 14.자 종가에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소한 17억 원은 보장하여 2008. 10. 15.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1,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위 잔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고,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고에게 마쳐준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주3) 것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소외 1의 위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권거래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이사를 위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의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담보제공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무효화하는 효력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규를 강행의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그 법규 위반 행위를 무효화하는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있고 그 해석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법적 안정성에도 반하므로, 당해 법규에 무효화하는 효력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는 단속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으로 강행의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봄이 바람직한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은 일정한 행위의 금지만 규정할 뿐,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위 법률 조항에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③ 기업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중시되는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에서는 주4)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 당해 법인의 주5) 주요주주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1 주6) 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이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위 법률 조항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범위가 유동적이며 제3자로서는 법인등기부 등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법률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거래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거래한 전득자에게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심하게 해치게 되고, 거래상대방은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 그 시행령 제84조의24 주7) 에 따르면, 금지행위의 예외로서 ‘법인인 주요주주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은 단순한 단속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효력규정으로 보더라도,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의 해석은 같은 조항과 동일한 취지에서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주8) 위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일정한 거래(이하 ‘이사의 자기거래’라 한다)를 금지한 상법 제398조 주9) 의 해석과 동일하게 봄이 바람직하다.

상법 제398조 는 이사를 금지규범의 주체로 하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거래는 법문상으로는 이사가 회사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와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거래하는 이른바 ‘직접거래’만을 정하고 있으나, 주10) 판례 는 해석상으로 외관상으로는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른바 ‘간접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은 법인을 금지규범의 주체로 하면서 ‘이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사 등과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에 대해서도 그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상법 제398조 에 위반한 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위 채권양도행위가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11) 하고,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때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주12)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3자와의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이사 등을 위한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2항 소정의 ‘법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와 같이 회사를 위한 행위에 해당함이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3자와의 거래가 이사 등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위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한 악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법 제398조 에 관한 기존 판례와 그 궤를 같이하는 조화로운 해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당시 원고는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의 성공을 통한 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자금조달 방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를 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연대보증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생략]

판사 최진수(재판장) 신지은 최환영

주1)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지행위 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 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주2) 위 규정은 증권거래법의 폐지로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2조의9 제1항으로 옮겨졌다.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감사

주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주4)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8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0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임원

주5)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제20항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6)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주7) 제84조의24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① 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학자금·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주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주9)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등 참조

주1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주1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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