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3.11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9. 21. 설립되어 영화, 방송 그 밖의 멀티미디어 및 공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들은 사내 이사였다.

나. 201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총 발행주식 수는 170,113주인데, 그중 피고 B은 17,767 주, 피고 C, 피고 D은 각각 10,720 주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피고들, F, H, I, J은 2014. 6. 27. 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중 근속의무를 정한 제 6 조( 이하 ‘ 이 사건 근속조항’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업자는 회사가 ‘M & ;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 후 ’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 가로 양도한다( 가. 항). (2)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 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회사 설립 일 (2011. 9. 21. )부터 퇴 사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퇴 사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 (1 년 미만은 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5%, 2년 이상 3년 미만은 5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5%, 4년 이상은 0%) 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다.

항). (3)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인재 영입 등을 목적으로 구주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맡겨 두려는 (parking) 목적이며, 주총과 같은 의사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