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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4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5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를 취식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대금 1,080,000원을 지불치 않고 이를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F의 요청에 의해 술값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계산한 술값이 너무 많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술값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술집에 가서 120,000원인 양주 세트를 4세트, 시간당 25,000원인 도우미 5명을 불러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술값(480,000원)과 도우미 비용(600,000원) 합계가 1,080,000원인 사실, 피고인과 함께 간 일행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술값 선불로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F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술값으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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