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제1심 판결의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