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기망 수단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