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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정14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0:4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그곳의 신원 검색 대에서 근무하는 D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 청장이 발급한 E(F) 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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