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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6 2016고정7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4:0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 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용인 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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