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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4:0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 누리마을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경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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