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단지 상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차량을 주차하려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가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자신을 발로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