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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380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차 지급보험금 관련 구상금 307,944,150원(= 원고가 자인하는 2012. 10. 30.자 송달료 환급분 22,440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2013. 3. 13. 기준으로 계산한 원금 249,330,393원 지연손해금 58,613,75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쌍방착오, 설명의무 불이행, 불공정약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보증범위에 대하여 사무실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고, 피고 회사,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착오가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쌍방의 의사에 합치되도록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내지 연대보증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보증범위에 사무실 사용료가 포함된다면 연대보증인이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보다 주채무의 부담이 훨씬 가중이나 확장되게 되므로, 원고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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