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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2019. 1.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간 5,000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 부전역 기차역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59세)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뇌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진단서 및 간호진행기록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298)

1. 주장 피고인이 노상 방뇨를 하는데 피해자가 “형님 소주 한병만 사주소.”라고 하면서 다가오기에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살짝 밀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다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을 신고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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