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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2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23: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F’는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50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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