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인삼밭에 인부를 공급ㆍ중개하였을 뿐 인부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다른 인력사무소 사장이 이 사건 인삼밭에 데려온 인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였거나 합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피감독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에 있어서의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력사무소 사장인 H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