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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123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피고 C,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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