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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단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17,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0. 23: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2세)와 경위 I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하여 J 경찰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H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상해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관련임)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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