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상남도 사천시 E 대 375.1㎡ 및 F 대 25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8. 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북쪽 99평을 임차하였고, 원피고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매월 15일 후납), 임대차기간을 2018. 1. 13.부터 2020. 1. 12.까지로 각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주로 본소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다.
3) 피고와 G G는 2016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전차하였고, 2018. 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쪽 92평을 임차하였다. 는 2018. 2. 24.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와 G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2018. 3. 3.까지 협의할 것을 약속하며, 위 일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8. 6. 2.까지 정리하고, 2018. 1. 13.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며, 모든 지상물을 원상복구하고 철거할 것을 각서합니다. (가옥대장 멸실 포함) 4) 피고는 2018. 7.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