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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987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C, D, E의 공장용지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 있는 기계 등 모든 지상물을 대금 92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75,000,000원은 2018. 1.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 다음날인 2017. 12. 29.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는 F 대출금의 원금 채무액은 650,000,000원이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자인 원고가 위 라.

항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50,000,000원 외에 추가로 225,000,000원(= 매매대금액 925,000,000원 - 계약 다음날 지급된 계약금 50,000,000원 - 원고가 채무인수할 F 대출금 650,000,000원)만 더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8. 2. 1.에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근저당권자인 F이 원고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이유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아. 피고가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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