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양주시 D 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3, 4, 5, 2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4. 30. 양주시 F동 이하 ‘양주시는 생략하고 ’F동'이라고만 한다
D 대 271㎡와 E 대 97㎡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2004.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E 토지에 대하여 2018. 9. 7. 증여를 원인으로 2018. 9. 10.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G, H 토지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2004.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동북쪽 방향 경계선에서 원고들 토지 방향으로 1m 남짓 떨어진 위치에는 경계선과 평행하게 원고들 토지의 전 소유자가 대나무를 꽂아서 만든 울타리 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
가 있었는데, 피고는 피고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원고들 토지 중 피고 토지 경계선에서 이 사건 울타리까지의 안쪽 부분을 점유해 왔고, 이 부분에 닭장 등 지상물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울타리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붉은 선이고, 원고들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해 온 울타리 안쪽 부분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3, 4, 5,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이다. 마. 이 사건 침범부분의 2009. 4. 1.부터 2019. 11. 30.까지의 보증금 없는 차임 상당액은 4,200,492원이고, 2019. 1. 1.부터 보증금 없는 연 차임은 381,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