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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합51703
안내표지판교체사업 취소에 대한 취소의 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5. 11. 26. E역 외 11개역 PSD부대시설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계약금액 2,227,784,591원, 공사기간 2015. 12. 3.부터 2016. 9.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2015. 12. 7. G역 외 11개역 PSD부대시설 금속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G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E 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2,531,435,400원,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6. 10. 9.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사에는 지하철 역사 내의 H 안내표지판(이하 ‘이 사건 안내표지판’이라고 한다

) 조달 및 교체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공모 실시 및 당선업체 선정 1)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각 공사에 포함된 이 사건 안내표지판의 교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I협회장, J조합, K회사 대표이사, L회사 사장에게 발송하였다

(이하 아래 공모를 ‘이 사건 1차 공모’라고 한다). 제목 H 안내표지판 개발 공모계획 안내 공모 기간 : ‘16. 5. 25.(수)까지 평가일 ’16. 5. 26.(목) 10:00 ~ 공모 신청서 접수 : ‘16. 5. 25. 16:00 ~ 18:00 안내표지판(샘플) 사전접수로 인한 기술정보 유출차단(공사↔업체 오해방지) 공모 방법 : 응모 신청서(견적서 밀봉), 안내표지판 샘플(1개), 제작 사양서 제출 양면, 단면 모두 또는 1개만 응모 가능 샘플 제작, 사양서 작성 등 소요비용은 응모자 부담 평가 방법 : 광고 단체 추천인(각 2인), 공사 직원(3명)으로 평가반 구성 평가 기준 응모 자격 I협회(250개사) 및 J조합(30개사) 기존 안내표지판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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