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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56489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름 심사분야 항목 배점

1. 제안 개요 1.1 개요 및 제안 요건 수용 여부 5 5

2. 일반사항 2.1 일반 현황 및 연혁 5 25 2.2 조직 및 인원 -개발 조직 구성의 적절성 -인력 구성의 전문성(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 운영) 5 2.3 최근 5년간 시각장애학생용 대체자료(대체교과서) 발행 실적 5 2.4 주요 사업 영역 및 보유 장비 현황 5 2.5 재무 구조 및 경영 상태 5

3. 사업 수행 계획 3.1 업무처리 절차, 제작 방향의 적절성과 타당성 -전문 인력 운영계획(신청 물량 생산을 위한 필요 인원 및 구체적인 계획 등) 10 20 3.2 산출물의 적절성과 타당성 -대체교과서 총 신청 물량 대비 발행공급 능력 10

4. 사업 관리 계획 4.1 대체교과서 내용(수정보완 등) 및 품질(인쇄제본 등) 관리 계획 10 20 4.2 발행사의 역할 수행 계획 10

5. 대체교과서의 품질 5.1 대체교과서 샘플 평가(점자, 확대, 디지털 파일) *점자 및 확대교과서: 서책 제출 디지털 파일: 외부 저장장치로 제출(제안 설명 시 시연) 10 20 5.2 대체교과서 사업 중장기 비전 제시 10 합계 90 3 평가기준

라. 유의사항 제안사업자는 주관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원고와 주식회사 엑스비전테크놀로지(이하 ‘엑스비전’이라 한다)는 2016. 7. 18. 이 사건 입찰에 각각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국립특수교육원은 2016. 7. 22. 원고와 엑스비전을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엑스비전이 평균 85점을 받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평균 75.6점을 받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었다.

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16. 7. 26.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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