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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2고단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강원 평창군 B 소재 C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숙박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분 임금 98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2,943,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내역, 각 급여 대장, 근로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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