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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구두수선가게 앞에서 그 가게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 그 가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가로 87cm, 세로 185cm)을 찌그러뜨리고 아크릴판(가로 50cm, 세로 120cm)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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