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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535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제1심부터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400,000,000원을 물론 어떠한 돈도 대여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2 내지 4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3. 29.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4911호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등 8,007,933,365원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서울 양천구 C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 3. 2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서울 양천구 Q 잡종지 6,143㎡ 등을 13,852,087,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제5조에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650,000,000원 중 2,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10. 3. 29.자 대여금 2,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007,933,365원 = ① 위 2010. 3. 29.자 대여금 2,100,000,000원 ② 2011. 10. 31.자 대여금 200,000,000원 ③ 2012. 5. 2.자 대여금 1,594,470,628원 ④ 2012. 10.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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