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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3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959,464원 및 그 중 2,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6. 15. 원고로부터 대출금 2,1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4. 6. 15., 정상이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2015. 3. 26. 현재 연체된 대출금 채무는 합계 2,858,959,464원(= 원금 2,100,000,000원 이자 758,959,46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58,959,464원 및 그 중 원금 2,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수원시 권선구 B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 내지 전부 변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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