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0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4%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월 4%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