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군 D 임야 174평(575㎡), E 전 4,051평(13,392㎡), F 전 817평(2,701㎡), G 전 1,075평(3,554㎡), H 대 59평(195㎡)은 1915. 5. 18.경 I 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들은 행정구역 변경이나 아래와 같이 분할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원고들과 관련 있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되,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는 과정에서 분할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나,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함), 다만 C 임야 290㎡는 미등기상태이다
(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제0항 토지’라 특정하고, C 임야 290㎡는 ‘이 사건 미등기임야’라 한다). 분할일 사정토지 분할내역 비고(별지 목록 기준) 분할된 토지 D임야575㎡ J답115㎡ J답105㎡ C임야10㎡ 농지개량사업으로 폐쇄됨 K임야460㎡ K임야170㎡ 제1항 토지 C임야290㎡ 이 사건 미등기임야 E전13,392㎡ L도로407㎡ 제2항 토지 F전2,701㎡ M도로50㎡ 제3항 토지 G전3,554㎡ N도로86㎡ 제4항 토지 O도로89㎡ 제5항 토지 P도로43㎡ 제6항 토지 H대195㎡ Q도로112㎡ 제7항 토지
다. 춘천군 R 답 643평(2,126㎡, 이하 ‘R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5. 6. 11.경 S(S, 주소: 춘천군 T리) 명의로 사정받았다. 라.
한편, 춘천시 U 답 643평은 1958. 2. 1. 소유자 V으로 지적복구되어 1972. 6. 16. U 답 626평(2,069㎡)과 W 답 17평(56㎡)으로 분할되었고, X 도로 1,245평(4,116㎡)은 1974. 12. 1. 신규등록되어 1992. 3. 31. 면적이 3,785㎡로 정정된 후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일 1992. 3. 31. 2006. 2. 8. 2006. 2. 24. 2008. 6. 3. 2012년 비고 분할된 토지 X도로3,527㎡ X도로2,040㎡ (이후 2,097㎡로 면적이 정정됨) X도로1,782㎡ X도로1406㎡ X도로1,191㎡ 제8항 토지 Y도로147㎡ 제13항 토지 Z도로68㎡ 제14항 토지 AA도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