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우회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차를 도로 곁으로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C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6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