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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3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2. 3. 10. 18:00경 피고의 대리점인 홈플러스 문래점에서 소지품을 넣어 놓기 위하여 물품보관함으로 걸어가던 중 카트보관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카트보관대의 가로대에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 위 카트보관대를 ‘이 사건 카트보관대’,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카트보관대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빈 카트보관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2,050,000원, 의류 손해 132,000원, 인건비 손해 4,200,000원, 위자료 1,618,000원 합계 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카트보관대에는 철제난간이 여러 줄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카트가 난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난간의 마지막 부분에 가로로 높이 42cm (윗 부분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50cm 가 넘는다)의 가로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카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물품보관함과 이 사건 카트보관대가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물품보관함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따로 확보되어 있어 통상적인 고객이라면 이 사건 카트보관대의 난간 사이를 통하여 물품보관함에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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