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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각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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