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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1598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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