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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4: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인근에서 같은 구 와동 강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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