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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다이아몬드 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화정4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택배회사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콜농도도 0.105%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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