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G건물 1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청 604호에 있는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201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23. 10:00경 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201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제과업을 비롯한 골목상권 침해 등)‘ 과 관련하여 2012. 11. 6. 10:00경 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증인 출석 관련, 우편 송달자료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